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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. 5월부터 22년 정기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하는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열심히 일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가정이 계시다면 해당 글을 읽어보시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☞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
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모든 가구
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*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
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☞총 소득요건에 따른 기준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①근로(총급여액) ②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 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④이자배당연금(총수입금액) ⑤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총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 : 상기 ①+②+③만 합한 금액
☞재산에 따른 기준
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.
☞신청제외자
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거주자(배우자 포함)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금로장려금 신청 기간/방법
☞ 신청기간
22년 하반기분 : 2023년 3월 1일 ~2023년 3월 15일
22년 정기분 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
22년 기한 후 신청 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
23년 상반기분 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
☞ 신청방법
①PC
홈택스(www.hometax.go.kr)접속 →로그인 →신청/제출 →'근로·자녀장려금'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→신청
②모바일앱(손택스)
앱스토어에서 홈텍스 모바일앱 설치→로그인 →신청/제출 →'근로·자녀장려금'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→신청
③상담센터
1566-3636
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얼마전 '근로장려금 때문에 죽어난다'라는 제목의 세무사 공무원들의 절규를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처리하는 정부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정책일 것입니다. 하지만 가구 살림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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