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. 5월부터 22년 정기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하는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열심히 일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가정이 계시다면 해당 글을 읽어보시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너스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☞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모든 가구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*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☞총 소득요건에 따른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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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4. 25. 16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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